알바나 아웃소싱의 경우에도 사업자처럼 원천징수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주기전에 미리 세금을 제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알바, 아웃소싱, 프리랜서에 대한 세금공제 기준, 기본공제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아웃소싱, 알바 세금기준이 어떻게 될까?
- 아웃소싱, 알바 소득공제 어떻게 해야할까?
- 알바, 프리랜서 소득세 신고방법
1. 아웃소싱, 알바 세금기준이 어떻게 될까?
프리랜서는 우선적으로 원천징수를 하여 3.3%를 세금을 내고 시작합니다. 아웃소싱인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취부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근로소득자로 따져서 9.4%의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현금으로 계산해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소득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알바의 경우 4대보험으로 우선적으로 9.4%를 떼게 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단 단기알바이거나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 (1개월 미만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세금차감이 없습니다. 하지만 5월에 종합소득신고는 해야합니다.
아웃소싱,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사업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아서 3.3%를 차감하게 됩니다. 3.3%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합해진 값입니다. 프리랜서에 관한 소득세와 세금에 관한 포스팅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2023.05.10 - [일하다가 몽상]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외주비용 신고 방법 - 경비처리, 간편장부, 주휴수당
4대보험은 1개월 이상 일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무조건 가입하는 것이며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연금이나 의료혜택인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가입하세요.건강보험료 산정에 관한 내용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2. 아웃소싱, 알바 소득공제 어떻게 해야할까?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사업자로 처리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계산할 때 인건비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보통 3.3%는 미리 내므로 3.3% 이상 세금공제 처리가 된다면 상계하여 나머지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원래 세금 및 납부가 원칙이지만 20인 이하의 소규모사업장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납부함으로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적으로 프리랜서를 하는 것과 일시적으로 외주 같이 하는 것이 달라지는데요.
1. 지속적으로 프리랜서(아웃소싱)을 하는 경우 - 3.3% 원천세를 제외하고 공급
2. 일시적인 경우 프리랜서(아웃소싱)을 하는 경우 - 8.8% 원천세를 제외하고 공급
작년의 알바비나 외주비용은 매년 5월 사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에 소득을 정산하게 되고 프리랜서나 알바, 아웃소싱은 5월에 하므로 영수증이나 경비처리할 것을 정비해야합니다.
홈택스에 가서 급여명세서를 살펴보아 자신이 어떤 형태의 사업자거나 프리랜서임을 판단하고 인건비나 사업소득을 경비처리하여 세금공제를 받도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경비처리할 때는 삼쩜삼 같은 대행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컨설팅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간단한 경우 장부를 쓰지 않고 모두채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알바, 프리랜서 소득세 신고방법
단기알바나 일시적인 프리랜서의 경우, 건당 이미 세금이 나가기 때문에 경비처리하여 세금감면할 수 없습니다. 5월에 노부모 봉양 등 인적공제나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원천징수보다 더 냈다면 환급받을 수 있지만 아닙니다.
소득세 신고 후 세금을 환급받거나 유리하게 공제할 수 있는 대상자는 1개월 이상 장기알바나 지속적인 프리랜서 사업자입니다.
기본적인 공제내역
1. 카드 지출액 - 보통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 중 사업용으로 쓴 것을 판단하여 공제
2. 인건비 - 인건비는 사업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품목 중 하나로 외주를 주거나 직원, 알바를 고용한 비용을 처리
3. 지역건강보험료 -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확인
4. 자동차 비용 - 사업적인 이용으로 렌탈이나 취득한 경우 감면 가능
5. 경조사 비용 - 결혼식이나 장례비용 등이 이 비용에 해당
6. 기부금
셀프신고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처리로 장부를 사용해서 처리하지 않고 소득금액이 적거나 간단한 경우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경비처리를 하려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 지출증빙을 정확히 하시어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이 커서 장부를 쓰시는 경우라면 세무컨설팅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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