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나 유튜브, 1인 창업하시는 분들은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야하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매출에 따라, 지원하는 정책에 따라 다른데요. 오늘은 유튜버를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유튜브 개인사업자 등록해도 될까?
- 유튜버 사업자코드 무엇일까?
- 면세사업자, 일반사업자 무엇이 유리한가?
1. 유튜브 개인사업자 등록해도 될까?
유튜브 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 얼마나 창출하는지 일정하게 수익이 나는지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됩니다.
유튜브 사업자의 종류에는 1인 면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1인으로 활동하고 사무실이 없으면서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 영상을 올려 수입을 올립니다. 당연히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살 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규모가 한정적입니다. 처음은 면세사업자로 시작하는게 맞습니다.
면세사업자에다가 코드가 940306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같은 직종코드이면 경기콘텐츠 진흥원의 육성산업이나 과기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자 유형별 특징
간이과세자 -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일 경우, 간편신고 가능, 모두채움대상자
일반과세자 - 연 매출 8000만원 이상일 경우, 세금계산서 의무, 경비 매입세액 공제가능
과세자의 특징으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낼 수 있습니다. 매입한 장비나 렌탈비, 대여료 등을 경비처리할 수 있어서 규모가 커지면 경비처리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장부기입을 세무사 컨설팅을 통해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 유튜버 사업자코드 무엇일까?
유튜브를 한다면 사업자코드는 2개 중 하나입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업,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입니다.
일반과세자, 간이사업자의 경우 - 미디어콘텐츠창작업 (921505)
면세사업자의 경우 -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940306)
일반과세자나 간이사업자의 경우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하고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는 국세청 서식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1월경 신고하게 됩니다.
3. 면세사업자, 일반사업자 무엇이 유리한가
1인으로 먼저 시작하고 집에서 직원없이 시작한다면 면세사업자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카메라, 마이크 등 방송장비는 대여료를 경비감면 받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매출이 나오기도 전에 세금은 너무 아깝습니다. 처음부터 직원을 고용하고 장비 등 투자규모가 클 것이라고 생각되거나 정부의 지원정책에 사업자등록이 포함되어 있으면 처음부터 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경비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무조건 발행하여야 하며 영수증, 거래내역을 장부에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전용 신용카드를 만드시고 그 곳에 사업에 대한 장비지출이나 매입내역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매출이 많아져서 세금을 더 줄여야 한다면 세무 컨설팅을 무료로 해주는 곳에서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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