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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몽상

개인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영수증으로 변경하기 - 간이과세자, 부가세, 필요경비

by Mocca_ 2023. 5. 26.

개인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사업주 이름으로 받는다고 해도 소득세 필요경비처리 되지 않아 공제되지 않습니다. 지출증빙에서 개인소득공제로 바꾸기는 쉬워도 지출증빙으로 바꾸는건 조금 복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하기
  2. 개인소득공제 영수증,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기
  3.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알아보기

 

1.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하기

 

레스토랑이나 식당에 가면 현금영수증하시냐고 물어보는 직원이 꽤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하는 이유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로 세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단말기를 통해서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국세청 데이터에 보관됩니다. 카드,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통해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의 목적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탈세방지, 세수증대를 위함입니다.

현금영수증 결제흐름도
현금영수증 결제흐름도

소비자 소득공제 한도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소비자 소득공제 대상

- 전통시장 사용 x 4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이용 x 30%

- 신용카드 사용 x 15%

- 대중교통이용 x 40%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 x 30%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은 무조건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중에 사용하시고 연말정산 할 때 사용할 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나 급여의 20%이니 소비하셔서 신고하실 수록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에 관련하여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한다면 필요경비로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경조사비, 건강보험료 등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사례가 다양하니 세무사와 한번 이야기해보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컨설팅으로 환급액이 없다가 늘어나서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2. 개인소득공제 영수증,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기

 

개인소득공제에 대한 현금영수증으로는 연말정산에서 비용의 30% 밖에 공제되지 않습니다. 투잡을 하시거나 상가, 주택의 사업자시라면 부가세나 필요경비로 모든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공제 현금영수증으로 모르고 발급 받았다면 사업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셔야 부가세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용은 사업자 본인이 발급받아도 사업체 지출을 증빙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소득공제영수증 지출증빙용으로 변경 

 

1. 현금영수증의 매입처 주소확인, 해당 관할 세무서 대표번호 전화

2. 지출증빙용으로 변경 요구

3. '사업자 지출증빙용도 변경신청서'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 팩스나 이메일 전송 

4. 홈택스에서 변경사항 확인

 

사업자 지출증빙 영수증 변경 신청 예

‘0000년 00월 00일에 매입처(사업자등록번호)에서 홍길동(주민등록번호) 발급한 승인금액 0000만 원의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사업체(사업자등록번호)에게 발급하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 문서를 PDF파일로 만들고 신분증과 함께 찍어서 이메일로 전송합니다. 소득공제용 -> 지출증빙용 영수증 같은 경우는 전화를 통해 변경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부가세나 필요경비로 모든 금액을 공제하다보니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부 보냈다면 현금영수증이 잘 바뀌었는지 조회해봐야합니다. 

 

 

지출증빙용 영수증 변경 확인 조회

1. 홈택스 접속

2. 조회/발급

3. 현금영수증 조회

4. 매입내역 조회

 

홈택스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조회
홈택스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조회

 

 

3.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알아보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간편하게 소득세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신 현금영수증으로 하여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불가능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으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 때 면세상품으로 등록해야합니다. 매출이 조금이라도 커지는 것을 대비해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세금을 더 공제 받을 수는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 부가세 공제를 해주지 않는 대신 매출증빙을 해서 소득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요구하면 계산서를 끊어주지는 못해도 현금영수증은 끊어줘야합니다. 

간이과세자 매출증빙이 되는 것들

- 계좌이체내역

- 현금영수증

- 카드내역

 

 

간이과세자로 등록한다면 부가세에 대한 세금 비중은 줄어들지만 매입세액을 증명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매출이 크지 않아도 간편장부라도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게된다면 결손이나 감가상각비가 있음에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환급도 받을 수 있기에 유리한 점을 비교해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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