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나 연차수당에 대한 헷갈리는 기준이나 조건들이 있습니다. 퇴사, 이직시 연차수당의 계산, 연차수당이 적용되는 기업조건 등 이같은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 연차수당이란? 조건, 지급의무
- 퇴사, 이직하면 연차수당은 어떻게되나?
- 연차수당 계산해서 받기
1. 연차수당이란? 조건, 지급의무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미사용했을 때 그것을 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정해진 연차가 있으므로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쉬게 하기도 합니다.
연차를 쓰게 하지않고 수당으로 지급한다면 연봉을 많이 받는 느낌도 들고 돈으로 지급하는 부담을 덜어주기도 합니다. 보통 연차는 월 개근 시 1년간 최대 1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편하게 1개월에 대략 1.25일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연차휴가의 적용은 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 1주에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에게 허용되는게 법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스타트업에서도 인재유치를 위해 요즘은 쓰게 해주는 편이라고 합니다.
3년 근무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생기는 연차휴가 갯수입니다.
- 1년 미만, 11일
- 1년차, 15일
- 2년차, 15일
- 3년차, 16일
연차를 미사용해씅ㄹ 시 수당으로 전환되며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나기 전이나 연도가 지나기 전에 수당으로 받던 휴가로 받던 사용해야합니다.
2. 퇴사, 이직하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나?
미사용연차가 있다면 퇴사하거나 이직할 때 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받습니다.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므로 입사일자를 시작으로 봐야하며 정확한 퇴사일로 미사용연차를 계산해야합니다.
연차휴가의 미사용수당 계산은 1일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통상임금은 당연히 오래다녔다면 올랐을 것이므로 퇴사일 기준으로 하여 회사를 오래다닐 수록 더 받는게 맞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미사용된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기한인 3년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42조, 109조 규정에 따라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되므로 지급하거나 쓰게 만듭니다.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법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월말까지 근로를 전제로 하기에 빠르게 주기도 합니다. 연차사용기한이 1년이기 때문에 그 기한이 넘으면 휴가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사할 시에 미사용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는지 확인 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3. 연차수당 계산해서 받기
위에서 말했다시피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은 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입니다. 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억울 할 수 있지만 사내규정에 따라야합니다. 5인 미만 기업일 때는 연차휴가가 없을 수 있으므로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5인 이상이 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근로시간 또한 1주에 15시간 이상은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또 논쟁이 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입니다. 연차수당은 1일 x 통상임금으로 받기에 통상임금이 얼마냐에 따라 연차수당이 달라집니다.
통상임금 법적 개념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정기상여금 같은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판례가 있으며 명절상여 같은 경우에도 일할 계산해서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므로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되서 연차수당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현재 법률에 맞게 적용해놓아서 사용하기 간단하여 링크해놓았습니다. 시간이나 통상임금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계산기를 이용하여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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