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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몽상

3개월 임대료 연체 어떻게 될까? - 부당이득청구, 손해배상, 내용증명, 연체이자

by Mocca_ 2023. 5. 30.

3개월 임대료 연체 어떻게 될까?
3개월 임대료 연체 어떻게 될까?

혹시 월세 내는 것을 깜빡하고 잊거나 세입자가 미납하지 않았나요? 만약 한번은 괜찮지만 3번 이상 반복되거나 연락이 없다면 오늘 내용의 방법을 써야합니다. 모든 월세 미납의 기준은 3개월입니다. 오늘은 임대료 연체, 지연이자, 손해배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연체 임대료 계산해보기
  2. 3개월 임대료 연체시 어떻게 될까?
  3. 임대료 연체로 할 수 있는 것 - 내용증명, 부당이득청구, 계약해지

 

1. 연체 임대료 계산해보기

 

월세 주는 날을 잊어버리면 지연이자가 생깁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서나 임대차보호법에는 3개월 이상 연체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월세납입을 잊어버린다고 해도 3개월 이상은 쉽지 않습니다. 

 

만약 3개월 이상 연체한다고 생각했을 때 보통 지연이자는 월세 금액의 5% 입니다. 상가에서도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차보호법을 거절할 수 있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대화는 기록이 되는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으며 지연이자가 생긴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해서 주기도 합니다. 소송까지 가기 힘든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은 자신의 입장을 객관화하여 법정에서 유리하고 심리적인 압박을 넣기 좋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건 임차인이건 부당한 경우가 생기면 법률적인 자문이나 셀프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송달해보세요. 전 포스팅에 설명해놓았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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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에 대한 월세이자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지연된 월세 금액 x 5% x 지연된 개월 수 = 지연이자액

 

월세 100만원이 10개월 연체가 되었다면 5만원씩 10개월이므로 이자액만 50만원이 됩니다.

 

2. 3개월 임대료 연체시 어떻게 될까?

 

만약 윗층의 소음, 환경 상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계약 후에 지연 후 이사가게 된다면 밀렸던 월세이자를 내지 않고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준은 무엇을 해도 3개월이기 때문에 연체가 3개월이 되기 전에 집주인에게 말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의로 월세를 연체한다면 지연이자는 물론 그 이자를 보증금에서 강제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3개월 월세가 지연되고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방법은 몇가지 있습니다.

 

1. 내용증명

2. 법원 명도소송

3. 법원 판결로 인해 차압, 가압류, 명도 등 소유권에 관한 등기 

 

만약 임차인이 앙심을 품고 집을 훼손시킨거나 다음 세입자의 입주에 지장이 생기게한다면 보증금을 공탁 걸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게 된 경우, 증거가 제일 중요하므로 통화를 해도 녹음을 하시고 최대한 문자로 대화하시는게 좋습니다. 그 다음 법률적인 컨설팅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월세 지연이나 시설물 훼손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워낙 케이스가 많아서 생각보다 빠르게 사건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유리한 증거를 모으면서 알아보세요. 

 

 

3. 임대료 연체로 할 수 있는 것 - 내용증명, 부당이득청구, 계약해지

 

부당이득청구는 주로 경매에서 불법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 주인이 손해본 비용(임대료)를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에 명도소송을 한다면 부당이득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에 대한 차임은 적정 5%라고 보통 말하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상황당시의 이자율이나 기준금리, 보상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기에 정확한 비용은 판결을 봐야합니다. 

 

주변 주택의 월세가 갑자기 올랐는데 옛날의 월세로 따진다면 분명히 부당한 것입니다. 이를 입증할 만한 주변 시세를 조사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해야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감정평가를 받거나 부동산 관련 사건을 많이 다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합니다. 보통 쓴만큼 더 받습니다.

 

 

보통 계약해지는 3개월 임대료 연체로 법원에 갈 것 없이 명도해달라고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자를 지연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명도소송갈 것이라고 한다면 지연이자까지 추가될 것이므로 대화가 될 것입니다. 

 

계약해지 후부터 나가지 않는다면 임대료 이자를 제대로 청구할 수 있고 특약사항에 그렇게 적혀있으면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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