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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몽상

상가 임대료 증액 어디까지 할 수 있나 - 계산법, 상한제, 조회, 소액임차인

by Mocca_ 2023. 5. 31.

장사를 하면서도 신경쓸 것이 많은데 임대료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 있습니다. 임대료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인지에 따라 많이 갈릴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료인상, 계산법, 환산보증금, 조회 사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 부분
  2. 상가 임대료 증액 어디까지 할 수 있나?
  3. 상가임대료 조회 및 현황 사이트

 

1.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 부분

 

장사를 하였을 때 무분별하게 보증금이나 월세를 높이는 악덕임대인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있어도 1년에 최대 5%밖에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는 법을 시행중입니다.

 

법적으로 5% 이상의 금액은 1년에 한번밖에 인상될 수 없으며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나간다고 해도 권리금 같은 경우 다른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으려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 상가가 불법건축물이면 안됨

- 목적건축물이 사업자등록 대상 (사업자등록을 해야함)

- 상가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되어야 함

-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 보증금

서울시는 9억원 이하이고 수도권 및 부산광역시는 6억9천만원 이하, 광역시,세종시,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는 5억4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3억7천만원 이하입니다. 

 

주의해야할 것은 상가 또한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미등기 전세라고 해도 이 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상가 임대료 증액 어디까지 할 수 있나?

 

상가는 주택과 다르게 임대차3법에 적용되지 않으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 경우에만 1년에 최대 5%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특히 보증금이 꽤나 많은 것을 좌우하는데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도 포함됩니다. 소액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대상을 말하며 소액임차인이 아니라면 최대 5% 인상률 적용은 안되며 얼마든지 집주인은 월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

 

다른 세입자를 구해 계약을 새로하는 경우라면 전에 계약했던 월세와 다르게 새로 월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를 3번 연속 연체하거나 지연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주의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은 환산보증금 기준이 9억이기 때문에 웬만하게 비싼 상권아니고는 대부분 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산보증금을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보증금 + (월세 * 100) 만원 입니다. 

 

상가를 처음 들어왔을 때 보통 인테리어를 하거나 수선을 합니다. 이 때 수선비 같은 유익비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계약서상 원상복구 특약이 없다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시 원상복구 조항이 있는지 잘 살피고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조항이나 임대료 인상, 권리금을 통해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이라면 간단한 법률 상담 서비스를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은 거래액이나 액수가 크기 때문에 하나의 판례나 법으로 큰 손실이 날 수도 있으니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게 좋아보입니다. 

 

 

3. 상가 임대료 조회 및 현황 사이트

 

상가 같은 경우는 시세를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발로 뛰는 임장을 하거나 부동산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파악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매물은 그닥 좋은 것은 없지만 참고용으로 몇 군데있습니다. 

 

상가 임대료 조회 및 현황 사이트 

소상공인 상권정보 사이트

- 소상공인공단 상권정보 사이트

- 부동산통계정보 시스템 상권정보통계

- 공공데이터포탈 한국부동산원 임대료통계

- 네이버부동산, 상가업무, 토지, 공장

 

이 밖의 자영업자 카페, 그 지자체 포털에 가시면 상권정보나 매물이 나와있습니다. 상가 계약하시기 전에 무조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곳인지 확인하시고 주변 시세에 비해 적당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많이 주변을 거닐어보면서 부동산에 뭐라도 사들고 가면서 들려서 매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보다는 실제 매력적인 물건은 급매로 잘 나오기 때문에 임장을 최대한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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