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간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못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기한 내로 소급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월세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환급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월세환급 조건이 어떻게 될까?
- 전출신고해도 월세환급 상관없을까? 소급적용?
- 자리톡,홈택스 월세환급 신청방법
1. 월세환급 조건이 어떻게 될까?
환급은 돌려받을 세액을 뜻합니다. 매달 납부하는 월세를 공제한다음 공제금이 남으면 환급받는 것입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것으로 월세를 환급받는 것이죠.
월세 세액공제 조건
1. 연봉(세전)이 5500만원 초과하고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월세 15% 깎아줌
2. 연봉(세전)이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월세 17% 깎아줌
3. 전용면적이 25.7평 이하여야하고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함
4. 전입신고 해야함
매 년 납부한 월세를 15%~17% 공제받음으로서 세금을 공제받고 남으면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오피스텔이나 빌라에 자취중인 청년들이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시면 세무사 대행을 통해 장부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경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월세환급제도로 공제되는 한도는 750만원이므로 너무 많아도 많이 공제되진 않습니다.
월세환급제도 예시
연봉 6000만원, 무주택세대주, 매월 월세 55만원, 전용면적 15평 오피스텔 거주, 기준시가 2억원
다음의 경우로 계산해본다면 55만원 x 12개월 x 15/100 = 99만원 공제 입니다.
2. 전출신고해도 월세환급 상관없을까? 소급적용?
월세환급제도는 월세로 나간 비용을 경비로 생각하며 공제해주는 것이므로 5년이 지나지 않는다면 월세를 소급하여 적용가능합니다.
이미 집을 이사하고 전출신고를 해도 이미 신고된 소득세액에서 빼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나 위의 환급조건이 증빙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외의 사항은 임대인이 월세를 계산서로 발급하는 것을 싫어할 때 동의서가 필요해서 하지 못했는데 법이 개정되서 동의서 없이도 신청할 수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어서 별다른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월세환급 신청하려면 홈택스와 자리톡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리톡은 월세 환급 신청 대행 서비스입니다. 무료로 이용가능하며 홈택스보다는 편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모바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주 이용합니다.
3. 자리톡, 홈택스 월세환급 신청방법
전에 삼쩜삼과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에도 보여드렸듯이 자리톡에서도 월세 환급금을 알 수 있습니다. 전부 무료는 아닐 수 있기에 자리톡으로 환급액을 확인하신 후 홈택스로 처리해도 좋아보입니다.
자리톡 월세환급 신청 및 조회방법
1. 자리톡 홈페이지 접속, 임차인 선택
2. 전세, 월세비용 기재, 주소입력
3. 임대계약서 보고 계약일, 세부사항 작성
4. 환급 조회 및 신청
모바일 전용 앱이기 때문에 휴대폰에서 사용자경험이 더 좋고 공인인증서 없이 사진만으로 임대차신고, 월세환급, 고지서, 민원접수도 할 수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직장에서 해주는 경우도 많지만 홈택스로 영수증을 받고 연말정산 때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어 공제되어서 나옵니다.
홈택스 월세환급 신청 및 조회방법
1. 홈택스 접속, 로그인
2.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3. 주택임차료 세액공제신청하기
4. 인적사항, 계약서 사항정보 입력
5.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지급통장 내역, 주민등록등본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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