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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몽상

월세 반려동물 벽지, 도배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by Mocca_ 2023. 6. 2.

월세의 경우, 전세와는 보상책임 범위가 다릅니다. 벽지와 도배의 경우에도 반려동물의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라면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세 임대차했을 때 반려동물 특약사항, 벽지 훼손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목차]

  1. 임대차계약 반려동물 가능한가? 금지조항, 특약조항
  2. 월세 반려동물 벽지, 도배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3. 월세살이 반려동물 키워도 되는지? 주의사항

 

1. 임대차계약 반려동물 가능한가? 금지조항, 특약조항

 

임대차계약을 할 때 대부분의 임대인은 특약이나 금지조항에 반려동물 금지조항을 넣습니다. 몰래 임차인께서 키우다가 들켰다고 하더라도 계약해지의 요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양이나 개가 집안의 벽지나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괴한다면 원상복구 조항이 있으므로 돈을 물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세입자에게 퇴실을 요구할 수 없지만 집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게해야 계약 마감기간까지 안심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최대한 들키지 않는 것이 좋고 반려동물에 호의적인지 의향을 살 핀다음 계약을 하거나 행동하는게 좋습니다. 임대인과 사이가 안 좋아봐야 좋을 것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원상복구를 더 까다롭게 요구하는 것이고 퇴실요구를 할 수는 있지만 법적이 효력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소송까지 가면 특약조항이 있어 유리하겠지만 반려동물을 키웠다고 소송까지 가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2. 월세 반려동물 벽지, 도배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관례상 월세일 경우에는 벽지, 도배의 경우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역시 처음 계약했을 때 임대차계약서를 잘 보셔야하는게 특약사항에 벽지 원상복구나 도배에 대한 특약사항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와 마찬가지로 퇴거할 시 반려동물이 벽지나 도배를 훼손했을 때는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으므로 물어줘야합니다. 그것도 전부 물어주는 것이 아니라 파손된 부분만 물어줘도 됩니다. 간혹 전부 물어주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임대인이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처음 계약할 시, 도배상태나 벽지상태를 찍어놓아야 하며 이미 훼손이 되어 있다면 전세입자에게 말하거나 집주인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하면 원상복구의 책임을 물게되니까요.

 

도배 벽지 훼손 책임범위
도배 벽지 훼손 책임범위

간혹 시간에 따른 감모현상으로 벽지가 누렇게되거나 시커멓게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인 훼손이 아니므로 변상할 범위는 아닙니다.

 

집주인이나 세입자와의 원상복구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증거도 없다면 애매하게 되므로 법적인 싸움으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동산 전문 법률상담 서비스에서 잠깐의 상담으로도 해결될 수 있으니 모바일이나 웹으로 이용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원상복구 문제로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아 차질이 생겨서 손해가 생기는 경우도 꽤 보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시 이 부분 잘고려하여 계약하시면 좋겠습니다.

 

 

3. 월세살이 반려동물 키워도 되는지? 주의사항

 

앞서 말했다시피 키우는 것은 상관없지만 반려동물이 훼손시키는 것만 주의하시면 모두 가능합니다. 특히 고양이의 경우에는 금속이나 유리빼고는 대부분의 벽지는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로 스크래처가 없다면)

 

고양이의 스크래처를 마련하거나 공간을 마련할 울타리를 구성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열벽지의 경우 최소 10만원 이상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에 혹시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강아지의 경우에도 산책부족이나 스트레스로 분리불안이 오게되면 벽지를 뜯거나 오줌을 싼다거나 이상행동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울타리를 설치하던지 산책으로 케어하던지 해야합니다. 

 

대부분의 집주인은 세입자가 반려동물 키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약조항으로 내세워 훼손되지 않더라도 벽지나 도배를 해놓고 나가라고 엄포를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세계약은 민법상 큰 수리는 임대인 책임이고 작은 수리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므로 무조건 훼손에 대하여 판단합니다. 다툼이 있을시 부동산 전문가와 1:1 상담으로 솔루션을 받는 방법도 나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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