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를 하다보면 채무가 너무 많아져서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채무가 커서 이자비용도 감당할 수 없을 때 개인워크아웃이나 파산, 개인회생이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회생, 파산, 개인워크아웃을 비교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 파산과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의 차이점
- 개인회생 절차 및 방법, 비용
- 파산, 개인회생 어떤 것이 최선의 방법일까?
1. 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
우선 개인회생과 파산의 큰 차이는 채무를 감당할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차이입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모두 법원의 판결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는 과정이며 개인파산은 채무수준이 적당한 정도, 예를 들면 퇴직금, 미납세금, 미지급한 급여 등의 경우에 많이 신청합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은 있으나 채무의 이자만 내기도 벅차고 상환의지는 있는 분에게 추천드리고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지만 신청하는 동시에 채무전액 면제가 되지 않더라도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6개월 동안 경제적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채무가 1000만원 미만이고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면 파산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적인 소득이 어느정도 있지만 채무가 1000만원 이상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빚을 갚고 경제적으로 일어서는 데 유리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용불량자가 될 염려는 없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변제기간 최대 3년으로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현재 소득이 기존 채무를 갚을 수 있을지 주로 보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을 사업자라면 순소득에 대한 관리를 더욱 잘 해놔야합니다.
2. 개인회생 절차 및 방법, 비용
개인회생의 절차는 우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통해 제출하게 됩니다.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의 신용정보나 재산, 소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양식, 안내 사이트)
2. 금지, 중지, 보전 명령
3. 개인회생 개시
4. 채권자 이의, 집회
5. 변제수행
6. 면책
법원에서 채무를 제대로 갚기 적합하고 상환할 의지를 어필해야 개인회생 결정이 떨어집니다. 이 과정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어필해서 개인회생을 실행하려면 법률적인 컨설팅이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
법률 전문가나 법무사 수임료 말고도 기본적으로 인지대와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이 또한 얼마드는지 개념만 알고 있고 법무사에게 일임하면 청구되는 내용이므로 알아가면 좋습니다.
처음부터 개인회생이 조건이 되지 않을 때 개인회생기각되며 소득을 속이거나 재산을 감추고 있던 경우에는 형사고소가 들어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파산보다는 경제적인 소득이나 갚을 능력을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서류가 많고 인가기간이 길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에는 추가로 대출받을 수 없으며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용점수도 낮습니다.)
3. 파산, 개인회생 무엇이 최선일까?
개인회생의 경우는 최저생계비를 빼고 나머지 금액을 채무상환액으로 보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있는 편이 최저생계비를 늘려서 채무액을 덜 내게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최대 3년이기 때문입니다. 3년만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갚으면 됩니다.
파산의 경우는 소액만 탕감이 가능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1000만원 이상의 액수도 3년동안 꾸준히 갚으면 최대 90%까지 채무를 탕감해줍니다. 그러므로 금액이 적고 경제적능력이 없다면 개인파산, 채무액이 많지만 꾸준한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하는 것이 유리해보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주체가 법원이 아닌 은행연합회에서 실시하는 제도인데 채무상환이 최장 8년이고 그 동안 이자는 모두 감면해주고 원금만 분할상환하게 배려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특이점은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은 건들지 않고 오로지 갚을 액수(채무액)만 꾸준히 상환한다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정해주는 것이므로 어떤 채권이든 상관없고 연체기간이 제한이 없지만 모든 워크아웃의 경우 당사자간의 채무조정 협의가 중요하고 연체기간이 최대 3개월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만약 어떤 방법이 현재 채무를 줄여줄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10분 정도 적은 비용을 써서라도 법무사나 변호사로펌 같은 곳의 컨설팅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모바일이나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질문에 대한 해답을 실시간으로 해주는 곳이 많아졌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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