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정책이 각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보면 까다롭지만 분명 큰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로, 서울주거포탈에서 하는 청년월세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중복수혜, 지원제외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청년월세지원 복지로, 서울주거포털 비교
- 청년월세지원 실업급여, 단기알바 중복 가능할까?
- 월세지원 관리비 포함? 어디까지 포함될까?
1. 청년월세지원 복지로, 서울주거포털 비교
서울에서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 중 최근에 실시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복지로와 서울주거포탈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이와 주택소유여부, 임대차유형, 임차료 같은 조건을 따져서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복지로 월세지원의 경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연 240만원까지 12개월동안 지원합니다. 소득 및 재산을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상담 및 서비스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해줍니다.
서울주거포탈의 월세지원의 경우,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살아야합니다. 월 20만원 임차료를 지원, 12개월 지원합니다. 딱 20만원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복지로보다 깔끔하고 나을수도 있습니다.
복지로 월세지원 조건 및 기준
나이도 만 34세까지 제한되어있고 부모와 동거여부나 다른 지자체에서의 중복수령, 임차료 등을 따져서 신청하게 됩니다. 월세나 소득을 산정할 때 건강보험데이터나 세금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주시면 됩니다.
서울주거포털 월세지원 조건 및 기준
서울주거포탈 월세지원정책이 오히려 복지로보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을 4개구간 밖에 나누지 않고 선정인원 초과시 무작위 추첨이기 때문입니다. 선정인원이 정해져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2. 청년월세지원 실업급여, 단기알바 중복 가능할까?
실업급여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비용으로 포함됩니다. 정확하게는 근로소득으로 포함되므로 복지로의 선정기준에서 산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50%의 소득공제를 받으므로 실제 받는 실업급여의 50%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단기알바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포함됩니다. 그래서 소득평가액 기준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영수증이나 계산서 없이 현금으로만 받았다면 데이터에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복지로 소득평가액 산정기준
소득평가액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여러가지가 포함됩니다. 실업급여나, 국민연금급여, 공무원퇴직급여, 산재보험금여, 실업급여는 공적이전소득으로 취급되므로 이 모든 것을 합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초과된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2023년의 기준 중위소득 60%는 1인가구 기준 약 125만원, 5인 가구 기준 약379만원입니다.
서울주거포탈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눈 후 구간별 무작위 추첨을 하므로 유리한 쪽으로 가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서울주거복지포탈 산정기준 4구간
- 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소득기준 중위 120% 이하 11250명 선발
- 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중위 120% 이하 7500명 선발
- 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기준 중위 120% 이하 3750명 선발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기준 중위 150% 이하 2500명 선발
* 소득기준 중위 120% - 1인가구 약 249만원, 3인 가구 약 531만원
* 소득기준 중위 150% - 1인가구 약 373만원, 3인 가구 약 708만원
3. 월세지원 관리비 포함? 어디까지 포함될까?
월세지원정책의 경우 관리비와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월세에서만 지원되는 것입니다.
월세지원이 제외되는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보증금이 5천만원 초과되는 경우
2. 1개의 방에 여러 명이 거주하거나 그 방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전대차)
3. 집주인이 세입자의 2촌이내의 혈족인 경우
3번의 경우, 2촌이내의 혈족이란
- 배우자, 형제자매, 부모
-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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