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운영하시는 분이나 간이사업자이신 분께선 간이과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고민인 분들 있습니다. 부가세와 매입세액 공제 측에서 장단점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어 세금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간이사업자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세금계산서 부가세 차이
- 권리금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가?
- 상가 간이사업자 세금계산서 혜택 및 의무사항
1.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세금계산서 부가세 차이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는 대부분 매출액에서 갈립니다. 연간 4800만원 ~ 8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을 하시는 경우 간이사업자로 분류되며 그외의 사업자는 일반사업자입니다.
간이사업자 중에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보통 부가세 10%까지 계산해서 받는데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사업자라면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이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가능한데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니 적정 수준의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간이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받는 행위는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일반사업자는 연 매출이 높아 종합소득세로 세금을 많이 내게되는 대신 경비처리로 세금공제를 할 수 있고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1. 연 매출이 높고 필요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일반사업자, 매입세액이 전부 공제되어서 유리할 수 있음
2. 필요경비가 많이 들지 않고 매입세액이 별로 없다면 간이사업자, 세액도 1.5%~4% 저렴, 부가세 신고도 간편신고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려면 장부도 작성해야 합니다. 영업에 관련된 비용을 처리할 때마다 영수증이나 법인카드로 결제하시고 증거 남겨놓고 1월과 7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무 대행 서비스도 요즘 간단한 것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이용해도 좋아보입니다.
2. 권리금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가?
권리금의 경우는 상가의 경우에서 대부분 발생합니다. 영업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권리금은 상가를 파는 사람에게 기타소득으로 잡히며 세금이 부과됩니다.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세금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즉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절세하는데 유리합니다. 전부 다 포함된 포괄양수라면 권리금에 대해서 따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권리금 세금계산 정리
- 상가를 권리금 가지고 파는 사람 :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 부과
- 상가를 권리금주고 사는 사람 : 기타소득신고, 권리금 - (권리금 *8.8%) = 실제 주는 권리금 (세금 떼서 줌)
양도자 쪽에서 포괄양수로 해서 상가가격으로 세금을 뗄 것인지 따로따로 권리금 각각 뗄 것인지 결정해서 상호협의하에 거래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종합소득세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으니 이 점 명심하시고 장부에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3. 상가 간이사업자 세금계산서 혜택 및 의무사항
간이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는 것은 연 매출 4800만원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연 매출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사이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곡물, 과실, 채소, 육류 같은 미가공 식료품 판매나 학원, 교습소, 교육용역과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도서, 신문, 잡지와 같은 경우도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면제되기 때문에 신고하면 100% 환급받습니다.
음식점과 제조업의 경우 100% 매입세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출이 높아져서 일반사업자가 되시면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간이사업자 구간의 선택권은 나쁘지 않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1개의 상가가 아니라 전체 상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부분을 잘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을 줄이고 싶을 때 간이과세
필요경비, 매입세액을 늘리고 종합소득세를 줄이고 싶을 때 일반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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