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거나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임대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특히 상가의 경우에는 연 2000만원을 넘기 쉽기에 필요경비 공제를 통해 세테크가 절실합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사업자의 입장에서 보험료,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목차]
- 상가임대사업자 국민연금 가입해야하나? 보험료는?
-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 납부재개신고서 받은 후 소득신고
- 상가 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경비처리 가능한가? 경비처리 방법
1. 상가 임대사업자 국민연금 가입해야하나? 보험료는?
임대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그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내야합니다. 그 말은 국민연금을 가입해야된다는 뜻입니다. 소득은 사업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들어가며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보험료를 내게됩니다.
국민연금은 4대보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안하고 임대소득만 있어도 사업소득으로 들어가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소득정보를 파악하여 납부재개신고서 또는 취득신고서를 보내게됩니다.
다만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대상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2000만원이 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분리과세의 경우 14%입니다. 그 이상분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율이 매겨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건강보험료는 가지고 있는 재산에는 부여되지 않고 소득에 부여되기 때문에 중요하고 임대소득만 있엇도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서 건보료 공제가 적어집니다.
2.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 납부재개신고서 받은 후 소득신고
임대소득이 잡혀 지역가입자가 된다면 세대주는 14일 이내에 지역가입자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전화, 인터넷, 모바일, 방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하는 방법 (홈페이지 바로가기)
1. 전자민원
2. 개인민원
3. 개인서비스
4. 신고/신청
5. 지역자격취득대상자의 소득신고
모바일에서 신청하는 방법
1. 내 곁에 국민연금 앱 설치
2. 신고/신청
3. 지역가입자 취득신고
방문해서 신청
1.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 다운로드
2. 작성 후 국민연금 방문 제출
전화로 신청 - 국민연금 1355 전화
현재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로 신청해야합니다. 일시적인 소득이 있다면 납부예외도 어려워집니다. 본인이 소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신고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야 보험료를 내지 않게 됩니다.
3. 상가 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경비처리 가능한가? 경비처리 방법
근로소득이 있고 현재 4대보험을 들고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이미 공제처리를 하므로 상가임대사업자로서 중복공제이므로 필요경비 산입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이 아니고 상가 임대수익의 소득세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라면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필요경비가 많다면 장부를 기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대수익이 2천만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임대수익, 사업소득, 주식배당금을 모두 합친 금액이 소득으로 신고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메뉴를 사용한다면 보다 정확한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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