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자동차세 및 보험료에 대한 환급금이 있고 이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환급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기에 꼭 하길 바라면서 오늘 포스팅하겠습니다.
[목차]
- 폐차 어떻게 할까?
- 노후폐차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
- 폐차 자동차세 보험료 환급신청 어떻게 할까?
1. 폐차 어떻게 할까?
사고가 나가서 차를 바꾸거나 못쓰게 된다면 폐차를 하시게 됩니다. 폐차는 등록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즉 폐차장에 의뢰를 하셔야합니다. 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이며 저당이나 압류를 당했다면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폐차 하는 방법에는 몇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부분 저당권이나 압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일반폐차로 등록합니다.특이한 경우는 수도권 대기환경보존법 대상 경유차는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장착차량은 매연저감장치차량 폐차로 선택해야 됩니다.
폐차 주요 절차
1. 폐차장 방문, 폐차 요청
2. 폐차인수증명서 발급받기 (등록된 폐차업체에서만 발급해줌)
3. 자동차 말소등록 (폐차업자가 신청)
4. 보험료 환급 및 승계
5. 6월, 12월에 자동차세 납부
6. 말소등록 완료통지
폐차 시 주의해야될 사항은 등록된 폐차업체를 통해서 해야하는 것과 저당권, 압류등록 되어 있는 경우 폐차를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노후된 차량은 말소가능합니다.
차량은 폐차업체에서 등록말소를 기본적으로 대행해주며 폐차하기 전에 자신이 필요한 물건은 무조건 빼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를 폐차하지 않고 무단방치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노후폐차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
저공해조치로 인한 노후차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지원금 자격조건
1.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2. 대기관리권역,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
3.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
4. 정상가동 되는 차
5. 정부 지원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는 차
6.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6개월 이상인 차
조기폐차보조금 신청절차
1. 조기폐차 신청
2. 조기폐차 대상확인서 발급 및 차량 확인
3.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 제출 (mecar 사이트 신청)
4. 보조금 수령
5. 신규차량 구매 후 추가보조금 신청
6. 지자체 추가보조금 수령
노후차 조기폐차보조금도 수령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신규차량 구매후 추가보조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보조금의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대상차량 조건이 조금 까다롭지만 보조금을 꽤 주므로 노후폐차이거나 조건이 맞으면 신청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누리집에서 운영하는 mecar사이트에서는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30% 이상 지원하고 있으니 좋고 정부의 부가적인 혜택도 있습니다.
3. 폐차 자동차세 보험료 환급신청 어떻게 할까?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한다거나 폐차인 경우 기존에 냈던 자동차세를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유했던 차량에 대해 보유기간까지 계산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위택스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환급금예상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환급금 조회방법
1. 위택스 로그인
2. 메뉴 -> 환급신청
3. 환급금 조회, 신청
4. 지방세
5. 환급대상액
6. 정보입력 후 환급계좌로 신청
자동차세 환급이 잡혀있지 않다면 관할 자치단체에서 반환결정 통지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지자체에 대한 정보는 정부24사이트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연락하셔서 해당 지자체 문의하시면 됩니다.
환급신청을 하는 과정은 직접 관할지체 세무과에 방문하는 것과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위택스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관할지체는 위의 방법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환급신청 온라인
1. 위택스
2.환급신청, 지방세
3. 환급급 내역확인 및 환급신청
환급신청한다면 아래와 같이 표시됩니다. 환급계좌는 당연하게 입력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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