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분이 꽤 있습니다.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지원해서 관심이 있었다면 자격을 얻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도 조건이 성립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 실업급여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 임대사업자 소득 실업급여 영향있을까?
- 실업급여 피부양자 조건 건강보험이 가능할까?
1. 실업급여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재취업활동 하는 기간에 작은 급여를 제공함으로서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로서는 구직급여가 제일 대표적입니다. 실직 전에 18개월 중 180일 보험이 들어간 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취직하지 못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급제한에 걸리지 말아야합니다.
구직급여 수급확인
1. 고용보험 가입여부, 가입기간 확인 :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피보험단위기간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 180일 이상
2. 퇴직사유 : 퇴직사유가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임금체불, 휴업, 차별대우, 성폭력, 경영악화, 질병 등
3.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 퇴직 다음날 12개월 경과시 받을 수 없음. 구직신청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4. 실업인정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신고를 하며 고용센터로부터 실업인정 받기
구직급여 신청과정과 방법
실업인 경우 12개월 안에 구직등록을 해야하며 워크넷을 통해 해야합니다. 그 다음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교육을 받고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며 인정받습니다.
2. 임대사업자 소득 실업급여 영향있을까?
사업자가 있으면 대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도 임대사업자인 경우 고용한 직원이 없거나 사무실이 없으면 실업급여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마지막 직장 퇴직하기 전에 휴업하거나 폐업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일 정확한 것은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해보고 상담 후 심사받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해야하는데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피부양자 조건 건강보험 가능할까?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받으면 기본공제가 많아져서 세금혜택에 유리합니다. 소득요건이나 재산요건, 부양요건을 따져봐야합니다.
우선 피부양자 소득,재산요건은 간단하게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소득이 없어야함
2.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함
3. 재산 5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함
4. 재산 5억 4천만원 ~ 9억원 이하이면 연간 1000만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함
실업급여는 사업소득이 포함되지 않으며 소득으로 보지 않고 계산하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직장가입자의 보험에 따라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신청하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합니다. 실업급여에 부모님이나 동생이 피부양자 자격을 가지게 된다면 세금도 절약하고 현금흐름도 생기니 잘 챙기시는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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