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조건과 절차가 있는데요. 오늘은 임차권등기를 해야하는 이유, 조건, 절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임차권등기 하는 이유?
- 전세사기 임차권등기 어떻게 할까?
- 임차권등기 효력과 비용은?
1. 임차권등기 하는 이유?
일반적으로 임차권등기를 하는 이유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가계되면 기존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차인은 이사가더라도 임차권등기를 해놓으므로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끝나도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지방법원, 시,군 법원에 등기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이 아닌 등기된 건물에만 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할 때 미리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 주거라도 무조건 주거용에만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주거용인지도 건축물대장에서 잘 확인해야합니다.
임차권등기신청할 때 또다른 중요한 사항은 대출(근저당)이 우선순위가 아닌 임차인이 우선순위로 되어서 전입신고 + 확정일자로 대항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항력이 없다면 임차권등기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전세사기 임차권등기 어떻게 할까?
임차권등기도 소유권등기 종류의 등기이므로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편할 수 있으나 셀프등기도 요즘 많이 하는 추세라서 그 과정을 아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 임차권등기를 해야하는지, 언제 해야하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합니다.
임차권등기 신청방법
1. 지방법원, 시,군 법원 방문
2.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
3. 인지세 등 각종 비용을 낸 후 접수
4. 완료 공지
주택임차권등기신청서 제출 필요서류
- 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주거용 확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을 올려놓았으니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작성 준비해가시면 됩니다. 작성할 내용이 좀 어렵거나 난해하면 법무사에게 조언구하거나 대행 서비스를 맡기는 것도 시간과 돈은 절약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3. 임차권등기 효력과 비용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등기에 관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권등기 말소보다 먼저 이루어져야하며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말소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받으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말소명령을 할 수 있고 신청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효력
1. 대항력, 우선변제권 취득 : 대항력을 유지도 할 수 있고 등기와 맞춰 취득도 할 수 있습니다.
2.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지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 시 우선적으로 돈을 받게 됩니다.
3.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미적용: 이미 임차권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경매로 인한 매각대금을 받을 수 있어서 최우선변제에는 배제됩니다.
임차권등기는 나의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선적으로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집값 확인, 집주인의 세금확인, 대출이 끼어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중개사도 잘 모르며 자신이 판별하고 알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한다면 등기에 기록되는 것이기에 분명 집주인도 반응이 올 것이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으므로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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