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을 하면 임대차 계약신고를 해야하는데요. 보통은 공인중개사분들이 해주시지만 임대차 연장이나 묵시적갱신은 계약서를 안쓰거나 싸게 주고 써주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신고를 안해주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때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합니다. 오늘은 임대차 신고 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임대차 계약신고, 꼭 해야하나요?
- 임대차 계약신고 간단하게 하기
1. 임대차 계약신고, 꼭 해야하나요?
부동산 거래 신고 말고도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임대차 계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의 경우 임대차 계약신고를 한다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보증금을 확정일자를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보장이 되므로 안전장치가 추가된다고 보면되겠네요.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차인이 먼저 신고하게되면 자동으로 임대인도 임대차 신고가 됩니다. 공인중개사나 임차인이나 임대인 중 한 명만 해도 신고가 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안했을 시에 임대인 필수로 동주민센터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30일 내로 해야되서 생각보다 빡빡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임대인이라면 무조건 임대차 신고는 해야합니다. 최초 계약을 포함해서 갱신에도 신고해야합니다. 신고방법에는 비대면 웹사이트로 하는 방법이 있고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임대차 계약신고 간단하게 하기
전월세 신고할 때 필요한 정보는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임대기간, 임대료, 보증금 등 임대차계약서에 적혀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아닌지 꼭 체크해주세요. 계약신고서에 공동 서명하며 실행되며 중개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등록했습니다.
임대차계약신고 웹사이트에서 간편하게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해서 시와 시군구를 선택한 후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한 후 아까 말했던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임대기간, 임대료, 보증금 등 임대차계약서에 적혀있는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카메라로 찍어업로드하거나 PDF파일로 업로드해도 됩니다. 그리고 등록한다면 주민센터 직원이 웹상으로 확인합니다.
생각보다 주민센터 직원이 깐깐해서 2번 수정요구했습니다. 주소부분을 임대차계약서와 똑같이해야하며 임차인, 임대인 정보도 아주 정확하게 일치해야합니다. 성동구만 그런지 몰라도 이쪽은 생각보다 깐깐했습니다.
서명하기까지 끝내면 신고가 완료되며 이력조회가 가능하고 신고필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도는 공인중개사에게 최초 계약시는 해주지만 싸게 5만원내고 계약서만 써주는 식으로 돈을 절약한다면 직접해야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전세를 받을 때 부기등기까지 해야합니다. 임대차신고는 물론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기준이 곧 풀어질 것 같지만 언제가 될지는 모르기에 취득세 등 길게 끌고 갈 물건이 아니면 웬만하면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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