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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서학개미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신청서류 - 등본,초본, 국세납입증명서

by Mocca_ 2023. 1. 23.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임대주택을 구입했을 때 보증보험 가입사항은 필수입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전에는 직접 HUG 지점에 가져가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바뀌어서 네이버나 카카오, 우리은행에서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보증보험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보증보험 신청 
  2. 보증보험 신청서류 - 정부24
  3. 보증보험 신청서류 - 렌트홈, 홈택스

 

 

 

1. 보증보험 신청

 

임대사업자라면 세입자를 위한 보증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하고 세입자의 경우에도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예전에는 HUG 지점을 직접 찾아가야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불편사항이 너무 많이 접수되다보니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방법

네이버부동산에서 가입할 수도 있고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에서도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일 편하게 되어있는 네이버부동산을 통해 가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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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경우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보증금완납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정도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국세완납증명, 지방세완납증명 정도입니다. 일부 보증 보험을 원하면 세입자에게 일부 보증 임차인 동의서를 미리 받아놓는 것은 팁입니다. 이게 없다면 일부 보증이 되질 않습니다. 참 답답하죠. 임차인 동의서 양식은 렌트홈 양식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일부보증에 대한 동의서 링크: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bbs/frmtDownload/frmtDownloadDetail.open

 

임대등록 시스템 :: 에러페이지

에러가 발생하였습니다. 고객센터로 문의주십시요. 대국민 고객센터 : 031-719-0511 / 공무원 전용 : 031-719-0537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opyright(C) MOLIT & LH All rights

www.renthome.go.kr

 

 

2. 보증보험 신청서류 - 정부24

 

임대사업자의 경우 등록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에서 처리합니다. 

정부24에서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지방세완납증명성, 국세납입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를 신청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인증서나 공용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정부24

정부24에 접속해서 '납부내역증명'을 검색하시면 그것이 국세납입증명이고 지방세로 검색하시면 지방세납입증명으로 나옵니다. 한 가지 팁은 모두 신청한 후 '프린트 출력'으로 선택한 후 PDF저장 방식으로 바탕화면에 놓은 후 서류가 모이면 PDF파일로 네이버부동산에 제출해주세요. 그러면 일처리가 더 편해집니다. 

 

주민등록등본, 초본의 경우에는 쓰임새도 많아서 정부24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출력으로 받으시면 편합니다. 국세, 지방세 납입 증명을 확인하는 이유는 밀린 세금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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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증보험 신청서류 - 렌트홈, 홈텍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신청서류에는 2가지 사업자등록증을 뽑아오라고 합니다. 한 개는 그냥 사업자등록증 하나는 임대사업자등록증인데요. 이 중 임대사업자 등록증은 렌트홈에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일반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한번 뽑아놓고 기간이 상관없으므로 있던 것을 써도 무방합니다. 

 

주의할 점은 임대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구청 주택과의 승낙이 있어야합니다. 임대사업자등록증은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최소 영업일 1일 기준 하루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 사업자등록증
홈택스 사업자등록증

홈택스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통해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습니다. 일반사업자등록증과 별로 다를게 없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면세사업자가 등록되므로 사업자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렌트홈의 경우는 좀 골치아픕니다. 렌트홈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 임대사업자등록증 발급신청 입니다. 이때 신청이 된다고 바로 뽑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확인해야하며 보통 영업일 기준 하루가 걸립니다. 먼저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 발급신청을 해놓고 정부24에서 필요서류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처음 임대사업자 등록도 렌트홈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각 구청이나 관공서의 신청허가를 받아야 임대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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