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이 너무 많이 바뀌다보니까, 공부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도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심한데요. 오늘은 중개사들도 잘 모르고 알려주지 않는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차인의 권리 행사하세요.
[목차]
-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이란?
-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법
1.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은 2020년에 처음으로 임대차 2법과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을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계약이 2년이라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시에 2년 더 요구해서 그 주택에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임대인은 임차인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아니면 이 조항을 무조건 이행해야합니다.
1.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빌려준 경우
2. 주택을 훼손시킨 경우
3. 월세를 2개월 연속으로 또는 3개월 밀린 경우
4. 일부가 멸실되는 경우
5. 거짓말로 임차한 경우
임대차 3법에 포함되어 있는 조항이라서 임대인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내놓거나 자신이 거주하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임대료 또한 전월세상한제로 최대 5%밖에 올리지 못합니다. 임차인은 이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이 권리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2.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임차인은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종전의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고지해야합니다. 미리 고지받지 않으면 임대인도 대처할 수 없기에 나중에 임차인은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며 기본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년 내에 임차인은 언제든 이사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에 이어올 사람을 위해 부동산비(복비)를 부담해야합니다. 똑같은 금액으로 계속 살게되면 종전의 계약서를 사용하여도 됩니다. 금액을 올리거나 계약을 짧게 한다면 당연하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계약은 대부분 아파트의 경우 2년을 하고 오피스텔은 대부분 1년을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내로 자신이 원하는 기간동안 머무를 수 있습니다. 직장상의 이유, 건강상의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이 권리를 사용하세요.
3.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법
행사방법은 위에서 말한 기간을 명시해서 고지하면 바로 행사됩니다. (종전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 분들은 특별하게 찾아보지 않는 이상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많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카톡이나 문자 같은 증명이 될 만한 것으로 남겨놓는 것이 현명합니다. 나중에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둥, 늦게했다는 둥, 몰랐다는 둥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투명하게 모든 것을 남겨놓아야합니다.
임대차 묵시적갱신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헷갈려하시는 분이 있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 임차인 둘 다 임대차계약 종료임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넘어가서 연장되는 것이고 이것은 임대인이 계약을 종료하려는 시점에 임차인이 더 살겠다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권리를 주장해도 계속 살 집이므로 좋게좋게 말하는 것이 이롭겠죠.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이러한 임대차 3법 때문에 시장시세에 맞지 않아 집값과 월세가 올랐던 게 맞습니다. 시장의 순리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주택가격에 거품이 끼게 되버린거죠. 지금 많이 거품이 죽어가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정치나 정책이 시장에 너무 많이 개입하는 것 좋지 않다는 것이 저의 사견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2023.02.07 - [진지한 서학개미] -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신청서류 감정평가서 필요한가?
2023.01.22 - [진지한 서학개미] - 임대사업자 등록 하는 것이 좋은가? - 혜택, 등록 방법
2023.01.24 - [진지한 서학개미] - 저금리 전세자금대출 - 종류, 신청방법
'진지한 서학개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사기 방지앱, 안심전세 사용, 보는 법 (0) | 2023.02.14 |
---|---|
미국주식 주간거래 방법 삼성증권 NH투자증권 (0) | 2023.02.12 |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신청서류 감정평가서 필요한가? (0) | 2023.02.07 |
달러 환율우대 90% 국민은행 영업점 환전신청 (0) | 2023.02.05 |
퇴직연금 종류, DB,DC,IRP, 중도인출 알아보기 (0) | 2023.02.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