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오피스텔이 대출이자가 많이 오르면서 이자부담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언뜻 보길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고 무슨 뜻인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 금리인하요구권은 무엇인가?
- 국민은행 금리인하요구권은 어떻게 사용해야하는가?
- 국민은행 금리인하요구권은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1. 금리인하요구권은 무엇인가?
금리인하요구권은 말 그대로 금리를 인하시켜 달라는 요구권입니다. 대출을 금융기관 말하자면 은행에서 받는다고 한다면 대출상품의 금리를 인하시켜달라는 것이죠. 다만 누구나 금리를 인하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자가 취업이나 승진, 재산의 증가, 사업소득의 증가가 증명이 되어서 신용상태가 좋아지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은행이 예대마진을 너무 남겨서 돈잔치를 하고 있다는 비난에 휩싸여서 금리인하에 대한 평가기준이 많이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무조건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아무 대출이나 금리가 인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큰 제한사항이죠.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가계대출만 금리인하가 적용됩니다.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가 바뀌는 대출상품만 적용되는 것이죠.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대출상품을 받을 때 신용에 따라 변동된다는 조항이 있어야겠네요.
대부분 그런 대출이 아니나 혹시 모르는 일이니 한번 기준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리인하요구권을 받아들여주는 은행은 NH농협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카카오뱅크가 제일 높았고 제일 낮은 은행은 신한은행이었습니다. 저는 대출상품이 국민은행인데요. 주거래은행이기도 해서 여기로 지정하였습니다.
2. 국민은행 금리인하요구권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아까도 말했듯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상이 되는 상품은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상품에 한합니다. 고정금리나 국민주택기금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용도에 따른 대출인 신용대출, 소액자금대출이 적합하겠네요.
아쉽지만 주택담보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말고도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주택을 구매한 경우나 상가 같은 상업시설을 구매한 경우라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할만합니다. 개인대출이나 신용대출에 아주 적합합니다. 이자가 아주 비싼 경우 말이죠.
신청방법은 저는 국민은행에서 하지만 각 은행의 영업점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고 비대면으로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의 경우에는 인터넷뱅킹이나 스타뱅킹으로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 개인 -> 금융상품 -> 대출 -> 대출관리 -> 개인대출 금리인하요구권
모바일 : 전체메뉴 -> 뱅킹 -> 상품관리 / 해지 -> 개인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서류에는 영업점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거라면 신청서, 대출조건변경신청서 등 대출 시 준비한 세금관련 서류들과 신분증 정도가 필요합니다. 모바일에서는 모든 것을 캡처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서류가 복잡해질 수도 있기에 영업점에 가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청하시면 결과는 신청일 기준 영업일 10일 이내 우편발송이나 email, 문자로 통지합니다. 가계대출이나 신용대출의 경우도 기존 고객의 경우 바로 적용되며 최근 은행이 60%이상의 수용률을 보이기 때문에 꼭 요구권을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3천만원 정도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3. 국민은행 금리인하요구권은 얼마나 효과 있는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면 특정한 퍼센트만큼 금리가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것은 은행이 대출금리가 현 시장대비 얼마나 높은가를 판단하는지에 따라 달려있어서 그렇습니다.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결국 금융기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한다해도 금리가 변동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하지만 현 시장은 확실하게 금리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눈치를 봐서라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높힐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인하률을 판단하려면 대출상품의 우대금리 조건을 잘 살펴보시고 최대로 우대받을 수 있는 금리가 금리인하요구권의 최대로 인하받을 수 있는 금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위의 그림은 국민은행의 가계대출상품의 금리입니다. 최고금리가 5.6%이고 최저금리가 4.2%이므로 5.6%인 사람이 최대로 인하받을 수 있는 금리는 4.2%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금리에서 1%이상 절약된다는 것은 엄청난 우대조건입니다. 꼭 이 권리 행사하셔서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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