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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서학개미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신청서류 감정평가서 필요한가?

by Mocca_ 2023. 2. 7.

요즘 전세보증보험 재가입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감정평가서의 인정 범위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부터 훓고서 감정평가서, KB부동산시세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목차]

  1. 전세보증보험이란? 
  2.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3. 전세보증보험 감정평가서 필요한가?
  4. 결론, 주관적인 생각

 

 

1.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최근 빌라 전세 사기가 많아지면서 보증보험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할 때 임대인인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이번 빌라왕 사기 사건에서도 HUG에서 보증보험식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보증보험을 임대인이 드는 것이 필수라서 염려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정부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이상이 주택에 대해서는 보증보험가입은 못하게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아예 보증보험을 못들게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배격시키는 것이죠.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이 집값에 거의 수렴하다시피 하신 분은 전세보증보험을 통해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보증금의 우선권이 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았을 때 나보다 먼저 은행의 담보권이나 근저당금액이 있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확정일자 신고는 이미 하셨으리라 믿겠습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우선 보증보험의 대상이 되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며 전세보증금이 집값을 넘으면 안됩니다. 쉽게 말해 깡통주택은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필히 확인하셔야되는게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소유권을 침해하는 사항이 걸려있으면 보증보험 가입에 제한됩니다.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 이하, 다른 지역은 5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많은 돈을 담보해주지는 않는군요. 더 확실한 방법으로는 귀찮지만 전세권 등기를 해놓는 것도 좋습니다.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면 우선변제조건에 의해서 선순위로 자신의 집이 되거나 경매로 팔아서 보증금을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조건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 편입니다. 서울권 아파트는 대부분 7억 이상이므로 선택을 잘해야합니다. 그 이하의 것은 빌라왕처럼 저가의 빌라나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보증보험의 값어치는 이런 곳에서 발휘됩니다.

 

 

3. 전세보증보험 신청서류 감정평가서 필요한가?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은 요즘 비대면으로 쉽게할 수 있습니다. HUG지사 또는 우리은행 같은 위탁은행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모바일 신청을 합니다.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모바일HUB 에서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필요서류에서 애먹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전세계약서, 전입세대열람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신축이거나 집의 가격이 확인이 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KB부동산 시세나 부동산테크, 공시가격 알리미에도 나오지 않을 때는 감정평가사에게 부동산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평가서를 받아야합니다. 감정평가비용은 50만원 내외입니다. 보증보험이 계속 되는 것도 아니고 1년보증보험을 받는데 감정평가비용을 50만원씩 내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필수로 되어 있어서 울며겨자먹기로 해야됩니다. (무슨 짓인지..)

 

전세보증보험 감정평가서

집이 신축인 경우에는 감정평가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축이 아닌 경우에는 KB부동산시세나 부동산테크에 집값을 확인하여 보증보험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4. 결론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7억원 이하의 집에는 전세보증보험을 쉽게 들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을 잘 확인하셔서 제한되는 상황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류에는 통상 사용하는 등본, 계약서, 집 가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자신이 살려고 하는 집이 가격이 어느정도되는지 알아보고 전세보증금과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 깡통주택에는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축인 주택인 경우 집 가격을 판정하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감정평가서가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되도록 신축빌라를 피하시면 좋습니다. 신축의 가치가 보증금보다 월등히 차이가 나면 상관이 없습니다. 감정평가서가 필요한 경우는 감정평가 회사에 의뢰하시어 부동산 감정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빌라왕 같은 전세사기는 조금만 자신이 살 집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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