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나 해외구매대행, 위탁판매를 하는 분들은 장부기입이나 계산서처리를 꼼꼼하게 하셔야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로 따지는 기준이 다른 사업보다 꼼꼼해야 제대로 환급받거나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차]
-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해외구매대행 차이는?
- 해외구매대행 세금계산서 부가세 신고 어떻게 해야할까?
- 해외구매대행 세금처리 방법
1.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해외구매대행 차이는?
반복적으로 구매대행을 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구매대행의 경우 해외직구 대행업으로 온라인 몰의 청약을 받아 대신 처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업종으로 코드는 525105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과세자인 경우, 간이과세자인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8000만원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가 나눠지는 편이며 공제에서 제일 중요한 세금계산서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4800만원 이상 공급해야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6개월에 한번씩 7월과 1월에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다음년도 1월경에 처리하면 됩니다.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자신이 해외구매대행을 해줌으로서 받는 수수료를 매출로 기입해야하며 기타매출의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 등을 기입해야합니다.
차후 수수료에 대한 소명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계산서를 잘 챙기거나 장부기입프로그램에 잘 입력해두는 게 좋습니다.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세금계산서를 잘 챙기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2. 해외구매대행 세금계산서 부가세 신고 어떻게 해야할까?
해외구매대행이라고 부가세 신고하는 방식이 어느 사업자나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간이사업자가 아닌 경우, 장부를 기입하는데 있어서 더 면밀히 봐야합니다.
제일 주의할 점은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신고를 할 때 상품에 대한 매출이 아니고 상품을 구매대행한 수수료를 매출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 매출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해외구매대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은 100만원에서 물품구입금액 + 배송비 + 매입에 필요한 비용 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매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구매대행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사업보다 세금을 정하고 기입하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산출내역을 잘 기입하거나 정리해두시는게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인터넷의 세무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세무법인과 한번쯤 상담해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세금을 신고했는데 신고한 금액과 착오가 생겨서 신고액수가 다르다면 경정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5년이므로 잘 확인해서 다시 수정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3. 해외구매대행 세금처리방법
매출이 간단하고 명료한 경우라면 혼자 부가세 신고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업용카드로 사용하여 매입공제를 적용한다면 자동분류가 되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이 요즘은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스토어를 주로 하시는 사업자라면 배송비의 경우, 공급에 필요한 필수용역으로 처리되어 부가세를 면제됩니다. 매입처에서 배송비와 매입금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서 증빙을 받은 후 공급가액을 통해 부가세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직접 세무서에 찾아가거나 홈택스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나 세금의 환급금 또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간단합니다.
홈택스 환급금 현황 조회방법
1. 홈택스 로그인
2. 조회 및 발급
3. 환급금 상세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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