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주택보다는 상가가 증여하기에 더 유리합니다. 특히 상가는 사업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비처리나 세금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메리트를 가집니다. 오늘은 상가증여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목차]
- 상가 증여 방법 어떻게 해야할까?
- 양도 후 증여, 증여 후 양도 무엇이 유리한가?
- 자녀증여, 부담부증여 고려해보기.
1. 상가 증여 방법 어떻게 해야할까?
우리나라는 증여세가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 잘 고려해야합니다. 증여세는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40%, 30억원, 30억원 초과로 나눠집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다르게 상가는 증여재산가액이 감정가액 또는 시준시가로 적용해서 유사매매사례가액보다는 유리한 편입니다. 아파트나 주택을 증여하는 것보다 상가를 증여하는게 증여재산가액을 줄이니 유리합니다.
상가는 우선 임대소득이 우선되기 때문에 나중을 위해서라도 이미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불리하고 소득이 낮은 분에게 주어야 종합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한다면 필요경비를 더욱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장부를 기록하는게 좋습니다.
상가 임대사업자의 필요공제에 대한 글
2023.05.14 - [일하다가 몽상] - 상가임대사업자 경비처리 어떻게 해야할까?
상가를 양도 후 현금으로 증여하는 방법과 상가를 증여한 후 양도하는 방법 등 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해봐야합니다. 보통 양도 후 증여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양도세, 두번 째로 증여세이므로 세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2. 양도 후 증여, 증여 후 양도 무엇이 유리한가?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파는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생각하는 이유는 상가를 매매하고 사업을 해서 증여하거나 주식으로 증여하면 더 절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 양도소득세 계산법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양도소득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중요한 것은 양도를 먼저하는 것이 유리한지 증여를 먼저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필요경비나 장부처리까지 고려해서 판단해야합니다. 세금 공제처리를 위해서 세무사의 컨설팅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상가 증여세 계산법
증여자가 배우자인지, 직계존속, 직계비속, 친족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세금공제액이 기본적으로 6억으로 제일 높은 편이고 자녀나 손자 같은 직계존속은 5천만원까지 무료 증여입니다. 친척은 1천만원, 친구나 지인은 공제가 없습니다.
3. 자녀증여, 부담부증여 고려해보기
앞서 말했다시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5천만원까지 기본공제이므로 5천만원은 아무렇게나 줘도 상관없습니다. 증여를 한 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란 채무(빚,대출)과 함께 상가를 증여해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출과 함께주는 것입니다. 이것의 장점은 대출비중이 증여액에서 제외되므로 증여세와 취득세를 절약시켜줍니다. 대신 대출액 만큼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부과해서 그냥 증여가 좋은지 대출받은 후 증여(부담부증여)가 좋은지 판단해야합니다.
부담부증여 상가 계산법 ( 상가금액이 10억, 전세보증금 또는 대출 4억)
증여세 : 증여재산가액은 10억 - 4억 = 6억으로 계산
양도소득세 : 4억으로 계산하되 취득가액 -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취득세 : 증여재산가액 6억에 대한 취득세 + 양도소득세 4억에 대한 취득세
현금증여가 괜찮은지 부담부증여가 괜찮은지 그냥 증여가 괜찮은지 간략하게 계산해보기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만한 계산기 사이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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