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나 임대인으로서 권리금에 대해서 생각보다 모릅니다. 최대한 많이 알아서 권리금으로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 어떻게 내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지 아는게 중요합니다. 상가 권리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상가 권리금 보장받을 수 있나?
-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해보면?
- 권리금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한가?
1. 상가 권리금 보장받을 수 있나?
상가에 들어가시는 세입자 중에서 대부분 3년 이상 바라보고 사업하실 것입니다. 권리금은 상가 임차인이 상가의 위치, 시설 같은 무형의 자산을 평가하여 새로운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권리금은 말 뿐만이 아닌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임대인은 이에 협조해야합니다. 다만 권리금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이 빠르게 구해지거나 안 구해질 수 있어서 아직까지 법적인 문제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대인측이나 임차인 측에서 권리금이 객관적으로 들어나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되도록 전화를 해도 녹음, 문자로 남기거나 어떠한 증거든 남겨놓고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적정 권리금이 얼마인지는 객관적인 지표가 없기에 주변 상가의 시세를 보거나 시장에 합당한 가격을 제시해야합니다. 그러므로 처음 계약할 때 상가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에 대해서 명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권리금 뿐만 아니라 보통 장사를 하면 인테리어도 하기 때문에 유익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익비와 권리금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해보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차인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계약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법으로 정해줍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1.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이 넘지 않는 이상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2.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무리하기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 증액을 5%까지 밖에 하지 못합니다.
3. 서울시 65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3천만원 이하의 임차보증금이면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4.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임차건물에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3. 권리금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한가?
영업권과 비슷한 권리금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하여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라면 필요경비가 정해지기 때문에 공제 및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5월에 영업권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 점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구요. 물론 모두채움공제 같은 간편신고가 아닌 장부신고일 경우입니다.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여야 필요경비에서 확실하게 공제받으실 수 있고 세금 공제상 이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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