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이었던 전월세신고가 이번 2023년 6월부터 시행되면서 깜빡하거나 잊어버리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일한 계약금액일 때 전월세신고를 해야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전월세신고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 전월세 신고 임대차 신고 전입신고 차이
- 묵시적 갱신이거나 이전계약과 같으면 전월세신고 해야하는가?
- 전월세 신고하는 방법
1. 전월세 신고 임대차 신고 전입신고 차이
전세사기가 많아지면서 전월세신고가 빡세졌습니다. 전월세신고는 임대차신고랑 사실상 같은 효과를 발휘하고 비슷한 의미입니다.
전월세신고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중 한 명이 임대차계약을 한 후 해당 주민센터나 지자체에 가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6월부터 하지 않으면 바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므로 잊지말고 해주시면 됩니다.
2023년 5월말까지는 유예기간, 계도기간이라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6월부터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는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1번만 하시면 됩니다.
전월세신고를 한다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을 발부받게 됩니다. 전입신고는 임대차신고와 별개입니다. 만약의 사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고 싶다면 전입신고도 꼭 해야합니다. 전입신고,임대차신고 받으면서 확정일자까지 하면 완벽하게 대항력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2. 묵시적 갱신이거나 이전계약과 같으면 전월세신고 해야하는가?
이전 계약과 동일한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했거나 서로 상호협의하에 묵시적갱신을 했다면 전월세신고는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계도기간은 2021년 6월부터 시작하여 2023년 5월인 이번달에 끝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2021년 6월 이후로 계약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임대차계약이라면 1번은 신고해야합니다. 이것은 한번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입니다.
1번 신고한 후에는 금액이 동일하다면 신고할 의무가 없어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임대차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괴산군, 청주시, 전라남도 장흥군, 여수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임대차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전월세 신고하는 방법
전월세 신고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고 주민센터 방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센터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을 한다면 전입신고도 해야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전월세 신고하는 방법 (인터넷)
-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관할 시군구 지역을 선택하고 '신고하기' 클릭
- 신고서 등록, 신고서 작성, 임대차계약서 첨부
- 공동인증서 전자서명
- 신고필증 발급
현재 부동산거래시스템에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대출이나 버팀목, 전세보증시 우대금리를 적용해주고 확정일자 자동신청도 해줍니다. 10만원상당의 중개보수 바우처도 제공함으로써 인터넷으로 하는 간편함도 얻을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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