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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서학개미

임대사업자 임대보증보험 의무 면제조건

by Mocca_ 2023. 2. 25.

주말에 임대보증보험을 가입하느라고 애먹었습니다. 임대사업자에겐 임대보증보험을 가입시켜주는 것은 의무인데요. 특정 조건에서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조건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면제조건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임대사업자에게 보증보험 어떻게 해야하나?
  2. 임대사업자 임대보증보험 의무 면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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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사업자에게 보증보험 어떻게 해야하나?

 

임대보증보험은 보통 전세금이 많이 묶여있는 세입자가 가입하지만 본인이 집주인이면서 임대사업자인 경우 세입자의 보증보험을 가입시켜주는 것은 의무입니다.

 

3개월 내로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을 가입해야하며 어길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빡셉니다. 감정평가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보증보험하기까지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이 경우를 고려해서 3개월 이후에도 5개월 이후에도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데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과태료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과태료

요즘은 네이버나 국민은행 앱으로 가입신청을 할 수 있어서 편하긴 하지만 심사가 하루종일 걸립니다. 아직도 3개정도 할 것이 남았네요.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는 보증기관, 금액, 부채비율에 따라 상이하지만 2억정도 되는 전세금의 보증료는 1년에 28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이 보증료는 임대사업자 75%, 세입자 25%로 부담합니다. 우선 임대인이 먼저 다 내고 임차인에게 25%를 청구하면 됩니다. 이 사항도 불만이 많지만 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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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사업자 임대보증보험 의무 면제조건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안들어도 되는 경우입니다. 안들어도 되면 좋겠죠. 근데 그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임대보증금이 너무 작아서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인 경우

임대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 정도된다고 하고 집주인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로 빌린 돈이 1억이라고 하면 최우선변제금액인 1억원이 5천만원보다 크므로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억단위 넘어가지 않는 이상 보증보험을 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 기준은 5천만원 정도로 잡을게요.

 

2.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보증에 이미 가입했을 경우

이번에 겪은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임대사업자를 하고 계시면 임차인에게 미리 보증보험을 가입했는지 꼭 물어보세요. 이미 가입했다면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보증보험료를 100% 내줘야합니다. 이것은 단점입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임의로 가입하기 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3. 공공주택 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공공임대사업자는 LH, SH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계약은 무조건 보증보험이 들어져있어야 계약이 되기 때문에 가입이 필요없습니다. 

 

 

보증보험은 생각보다 번거로운 일이지만 임차인을 위한 일이니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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