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보면 착오가 많아서 정정하거나 새로 발급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합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특히 이중발급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재수정,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목차]
- 부가세 이중발급이란? 발급기한, 지연
- 부가세 이중발급 가산세 어떻게 부과되나?
- 부가세 이중발급 대처법, 수정세금계산서
1. 부가세 이중발급이란? 발급기한, 지연
저도 주택, 상가를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라서 매 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줘야합니다.하지만 공인인증서도 있어야하고 워낙 월셋날도 제 각각이어서 늦거나 이중발급할 때도 있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를 1번 할 것을 2번 발급했다면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취급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새로운 날짜에 다시 작성해야하는 것도 있고 당초 날짜에 것을 수정해야하는 것이 있는데 이중발급의 경우는 수정해야하는 경우입니다. 전자계산서에서 청구하는 (+) 계산서를 2장 발급했다면 1장만 필요하므로 (-)계산서 한 장을 발급해주면 됩니다.
작성일자는 새로운 날짜가 아니므로 과거의 작성연월을 선택해서 발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발급기한은 그래도 착오를 인지한 날이므로 넉넉한 편입니다. 2장 발부하는게 세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계약해제나 공급가액이 변동 되는 경우, 발급기한이 다음달 10일까지로 줄어듭니다. 확실히 중요한 가액이나 해제 같은 경우는 처리를 빨리 해줘야합니다.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전자계산서 발급 메뉴로 가시면 바로 수정하실 수도 있고 음(-)의 계산서도 발급하여 계산서 한 장을 상쇄시킬 수도 있습니다.
2. 부가세 이중발급 가산세 어떻게 부과되나?
앞서 말한 이중발급은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입니다. 착오에 의한 발급은 그 사실 안날까지 발급기한이므로 바로 취소하시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다만 수정계산서 발급으로 인해서 납부해야 될 세금이 늦어진 경우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세가 생깁니다.
그리고 착오로 이중발급을 했던 사실을 안지 1년 후 세금을 낸다면 신고분을 수정해야하므로 가산세가 생깁니다. 환급이나 공제가 되는 경정청구는 가산세가 생기지 않지만 수정신고는 가산세가 생기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작성해 놓은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대한 포스팅이 있습니다.
2023.06.18 - [일하다가 몽상] - 부가세 수정신고 재신고 어떻게 할까? - 경정청구, 과태료, 홈택스
경정청구는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것(환급, 공제)이고 수정신고는 부정적인 것(납부)이므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가산세를 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부과세를 납부한 이후에 수정발급계산서 발급한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세될 수는 있지만 납부금액이 미비하면 미비한 만큼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홈택스를 쉽게 조회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자동으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서 무료로 하는 것도 사용해보면 이런 착오도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산세는 기간이 늦어짐에 따라 계속 감면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보고 발급해야합니다.
3. 부가세 이중발급 대처법, 수정세금계산서
우선 실수로 이중발급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홈택스로그인하고 해당 발급계산서를 수정해야합니다.
수정계산서 발급 방법
홈택스로그인 -> 조회/발급 -> 발급 -> 수정발급 ->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선택 -> 교부했던 전자세금계산서 취소 (자동날짜 지정) -> 사업자번호, 금액 확인 후 발급
수정계산서 발급은 꼭 과거의 해당 날짜로 해야합니다. 착오에 의한 정정과 이중발급, 계약의 해제, 환급에 대한 내용이 전부 다르니 이 점 잘 선택해서 고르기 바랍니다.
전자계산서 발급할 일이 많다면 자동으로 홈택스에 있는 자료를 불러와서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해도 됩니다. 사업자가 휴업했는지 폐업했는지 조회할 수도 있고 가산세에 대한 적용이 잘 되어 있어서 기업간 거래를 많이 하시는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부가세의 10%이고 납부불성실은 부가세 금액의 20%이므로 기간에 착오를 안 날로부터 기간에 맞게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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