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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서학개미

미국 세금 PTP란? PTP 종목?

by Mocca_ 2022. 12. 12.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미국세금 PTP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PTP란 무엇인가?

국세청의 조세법 Section 1446 규정에 따라 미국 주식에 상장된 200개 종목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법입니다. 

부동산, 원자재, 달러선물 등의 분야를 ETF식으로 투자하는 대부분의 상품에 PTP (Publicly Traded Partnership)이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걷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PTP의 목적은 인프라 및 자원 같은 곳의 점유를 높이고 국권을 강화하며 재정을 충당하는 의미로 시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PTP 대상 주요항목

특히 원자재, 천연가스, 에너지 같은 종목은 기관들이나 소액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 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많이 가지고 있는 PTP종목의 ETF는 BOIL, GSG, DBC, UCO, UVXY, BIP 등입니다. 

올해까지 매도하지 않으면  거래수수료, 양도소득세 빼고 별도의 매도 세금 10%를 내게 됩니다.

 

증권사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서 매번 거래할 때마다 이 점에 주의하라는 문구를 띄우고 공지사항에 PTP항목들을 팝업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PTP에 적용되는 종목? (상세)

이번 PTP 세금에는 200여개의 투자상품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200개의 종목은 언제든 정책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으니 언제든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여 많은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거래하는 증권사의 공지사항에 PTP 종목 리스트가 올라와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팝업에 링크되어 있을 것입니다. 

위의 자료는 신한알파 앱을 이용하면서 그 공지사항에 있는 리스트를 일부 가져왔습니다. 

 

이익 및 손실 여부에 관계없이 매도금액의 10%를 현지 세금으로 징수한다는 말이 있으며

2023년 1월1일부터 매도한 금액에 세금이 부과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또한 이 투자상품을 따라가는 인덱스 상품이 있습니다. 

 

WTI원유선물 KODEX

WTI원유선물인버스 KODEX

WTI원유선물Enhanced(H) TIGER

골드선물인버스 KODEX

3대농산물선물(H) KODEX

농산물선물 Enhanced(H) KODEX

 

적절한 대응 방법은?

우선 손실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원천징수하므로 웬만하면 위 리스트에 있는 종목을 매도하시는게 좋습니다.

손해가 나고 있는 주식일 경우에 이 기회에 양도소득세 절감효과까지 고려해서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양도세의 경우 250만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 22%정도 과세하므로 250만원 이상 소득이 난 종목이 있다면 이 참에 같이 정리하면 효과적인 감세가 됩니다.

 

PTP 종목이 포함된 포트폴리오의 경우, 위의 표를 확인하시어 최대한 비슷한 종목으로 리밸런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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