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자식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에 대한 관심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주식의 경우는 국내주식과는 달리 '장기'투자에 아주 적합하고 대부분 알만한 기업은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에 매력적입니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주식 증여를 해놓아도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해외주식 증여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 해외주식 증여세, 증여재산 세금공제, 증여금액산정기준
- 10년간 주식 증여 활용
해외주식 증여세, 증여재산 세금공제, 증여금액 산정기준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당연히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증여는 직계존속으로 포함되어 성인의 경우 5천만원, 자녀의 경우 2천만원이 세금공제가 됩니다. 이 금액은 10년에 한번씩 계산하므로 10년마다 증여세 없이 증여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1살 -> 11살 -> 21살-> 31살 이런식으로 10년마다 파악하며 증여금액을 차츰 늘려가면 됩니다. 31살까지 합법적으로 1억4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의 경우에는 1억이하는 10%이지만 30억원 초과의 경우에는 50%로 상당합니다. 해외주식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증여일의 이전 2개월, 이후 2개월 간의 시세의 평균액으로 계산합니다. 이 의미는 증여세를 판단하는데 총 4개월이 걸리고 증여를 한 후 2개월 간은 아직 산정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자신의 주식을 자식에게 3월 3일에 증여한다고 한다면 1월 4일~4월 2일까지 공휴일 포함 종가의 평균액이 그 주식의 가치가 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달러이므로 이 평균액에 증여일 기준의 달러 환율을 적용합니다. 환율은 증여일 기준 1번만 적용해서 달러에 곱해줍니다.
(3월3일 증여했다면) 1월 4일~4월 2일 종가 * 주식수 * 3월 3일의 달러환율
증여시점에 주식이 갑자기 많이 높아졌다면 예상치 못하게 증여세가 증가하므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에 취소하면 됩니다. 신고기한을 경과한다면 증여분이 취소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10년간 조금씩 주식 증여 활용하기
위에 언급했다시피 10년 주기로 1살 -> 11살 -> 21살 -> 31살까지 총 1억 4천만원까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조금씩 적금들듯이 자녀에게 증요할 수도 있습니다. 매월 미래가 유망한 기업 1주나 2주씩 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증여목적으로 자녀계좌를 개설에서 사는 것은 입금한 때마다 증여세를 신고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에 한번씩 최초불입일에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한번만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10년 주기, 1억4천만원까지 세액공제이므로 미성년의 경우 10년간 2천만원 이내에서 무료로 증여하고 싶다면 매월 19만원 이하로 자녀의 계좌로 넣어주면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적립식 증여로 어린 자녀에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19만원이면 부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점은 신고기한내에 미리 증여재산가액을 2천만원으로 한 후 넣기 시작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입금일이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가 신고기한이므로 이 때 11살까지 매월 적립식 증여를 한다고 생각하고 2천만원을 신고한 후 매 월 자녀에게 19만원 이하씩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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