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가 올라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혜택을 하고 있는데요. 벌써 7만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금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각종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해당되는 사람이 많아서 살펴보는게 좋아보입니다.
[목차]
-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 저임금 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1.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회사에 다니지 않거나 고용주가 없는 가입자를 말합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가 대부분 지역가입자에 속하기 마련입니다. 저번 포스팅에 다뤘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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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시행했던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실직, 휴직, 사업 중단 등의 이유로 납부가 불가능한 지역가입자에 한해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아까 말했듯이 납부예외사유가 아닌 실직, 사업중단, 휴직인 경우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실직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경기가 안좋아지면서 기업도 인력을 감축하는 상황이고 대출이자가 높아서 투자도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은 계속 이어가지 않으면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월 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1년 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 보험료는 최대 4만 5천원입니다. 회사를 다니는데 4대 보험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생활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재산과세표준 6억원 이상, 종합소득 1680만원 이상 부자분들은 제외가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 저임금 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
이 제도는 두루누리에서 시행합니다. 정확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속합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사업은 운영하거나 그 소속 근로자를 위한 국민연금을 포함한 사회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하므로 꼭 해당되는 분이 있으면 신청했으면 합니다.
우선 지원대상은 저임금 근로자입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에 근로해야되며 월 급여가 26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생각보다 지원대상 범위가 박하지 않네요. 260만원을 못받는 근로자 분들은 많습니다. 좋은 정책 같습니다.
지원수준은 아까의 지원범위보다 훨씬 좋습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저임금이라 보험료가 많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생각보다 보험료는 목돈에서 줄줄 새어나갑니다. 지원기간은 신규가입자,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해서 36개월입니다. 3년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지원예외가 있스빈다. 재산이 6억원 이상이면 안되며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이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원방법은 저임금 근로자이므로 사업주가 지원신청하거나 근로자가 신청합니다. 그 다음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보험료가 지원금이 제외되서 나오게 됩니다. 아주 간편합니다.
월 200만원 보수를 받는다면 사업주의 지원액과 근로자지원금이 다릅니다. 근로자 수 10명 이하면 무조건 신청해야겠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고용보험에 18400원, 국민연금에서 72000원, 근로자 입장에서 월 14400원, 국민연금으로 72000원 등 휴대폰 비용 정도 나옵니다.
3.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농어업은 기초가 되는 분야라 국가에서 도와주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따로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으며 농어업인 자격기준에 부합해야 특별법에 적용되어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업인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경작하는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 참조)
보험료 지원수준은 본인의 신고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 월 50%지원하고 100만원 초과인 경우 최대 45000원 까지 지원합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재산수준은 종합소득금액이 연 6000만원 이상인 분과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분입니다.
농어업 쪽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있으면 좋은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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