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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몽상

월세 계약 주의사항, 필요서류, 계약금, 중도해지

by Mocca_ 2023. 4. 2.

요즘 월세 계약이 예전보다 많아졌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는 돈이나 월세를 내는 돈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고 편하기도한 월세를 선호하는 건데요. 오늘은 월세 계약에 할 때 계약금, 중도해지, 서류 등 주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목차]

  1. 월세 계약 주의사항
  2. 월세 계약 필요서류
  3. 월세 계약 계약금
  4. 월세 계약 중도해지

 

1. 월세 계약 주의사항

 

월세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돈은 많이 맡기는 전세보다는 리스크가 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 월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해외처럼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보기 힘듭니다. 500/40,  1000/150 등 반전세, 준전세를 월세처럼 부릅니다. 

 

임대차 계약은 세입자 입장에서 한번 계약하면 2년까지 원하면 살 수 있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른 곳으로 이사갈 예정이거나 집 값이 싸질 경우를 대비해서 1년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셔야 할 것은 1년 살고 1년 더 살고 싶을 때 집주인의 동의없이 연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년까지는 월세내고 살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죠.

 

 

그리고 1년을 계약하고 1년이 지난 후 집에서 나가려고 할 때 3개월 전에 미리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가 올 때까지 무조건적으로 기다릴 이유는 없지만 미리 구해지면 서로 유리하기 때문에 미리 말해놓는 것입니다. 

 

어떤 계약이든 등기를 떼었을 때 선순위채권이나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있다면 집값에 비해서 적절한 수준인지 봐야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임대인의 미납세금내역을 뗄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세파악이 어려운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무조건 확인해주는 것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 미납 세금 가능
집주인 미납 세금 가능

특약사항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특약사항에 반려동물 금지사항이나, 수리비 부분의 특약사항을 비교해야합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보일러나 수도, 전기 같은 시설에 대한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는게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특정 부분을 특약으로 임차인이 부담하게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주의해주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또한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우선 순위를 챙길 수 있는 명확한 방법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을 가질 수 있고 억울하게 돈을 못받고 집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월세 계약 필요서류

 

제일 처음으로 해야하는게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부동산에서 보통 떼어주며 떼어주지 않는다면 의심하고 직접 떼어봐야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근저당권, 가압류 같은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위에서 언급하였습니다.

 

 

그 다음 임대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에 필요한 것은 신분증과 인감도장 정도 입니다. 대리인이 대신 갈 경우 ( 거리가 먼 경우 중개사에게 맡길 때가 있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직접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월세계약서 확인사항
월세계약서 확인사항

월세계약서 체크리스트를 중개사와 함께 복기하며 체크합니다.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한꺼번에 하려면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거나 검토합니다. 

 

중개수수료도 어느정도 협상이 가능하고 특약사항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 수도, 전기, 관리비 같은 것도 얼마나 나오는지 미리 파악하면 좋습니다. 

 

 

3. 월세 계약 계약금

 

보증금이 5000만원에 월세 70만원이라고 한다면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 계약금은 보증금의 10%를 내야합니다. 나머지 90%는 실제로 집에 들어갈 때 임대인의 계좌에 이체합니다. 이 때 월세와 같이 넣어줍니다. 첫 월세는 그렇게 내고 다음 월세는 계약서상의 날짜에 이체하면 됩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미리 방이 좋아서 잡아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계약이라고 하는데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분을 넣습니다. 보통 계약금의 10%를 넣는 경우가 많으며 500만원이 계약금이라 한다면 50만원을 냅니다. 

 

만약 계약금을 넣고 계약을 안한다고 한다면 계약금은 집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집주인의 경우에도 계약금을 걸어놓을 동안 집을 내놓거나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계약방식으로 계약금은 받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쓰여있는 임대인의 실명계좌를 확인하고 그대로 월셋날에 넣어주면 됩니다. 월세의 경우, 사기 당할 위험은 극히 드물긴 합니다. 보증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습니다. 

 

 

4. 월세 계약 중도해지

 

최근에 집 값이 떨어지면서 현재 있던 집의 월세 계약을 중도해지할 일이 생겼습니다. 올해 12월에 2년 만기되는 월세 계약 집인데 6월 중에 이사해야했습니다.

 

우선 효력이 발생되기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효력이 발생되므로 미리 말하는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4월 1일에 했으니 7월쯤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괜찮습니다. 집주인에게 통보를 한다면 집주인 부동산에 세를 놓습니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세를 놓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집을 보러 세입자가 자주 안온다면 직접 세를 놓으러 부동산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들어오는 세입자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계약 만기 전에 나간다면 전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집주인의 경우는 만기계약까지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일방적으로 임차인이 해지했기 때문이죠. 

 

전세금을 다음 이사갈 집에 들어갈 때까지 알맞게 돌려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안맞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계약 만기까지 현재 사는 집이 나가지 않는다면 돈이 묶입니다. 만기계약 때도 거의 확실하지만 집주인의 사정으로 못 받으면 소송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줍니다) 그러므로 미리미리 3개월 전 , 5개월 전으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집주인과 문자로 연락해서 증거를 남기면 좋습니다. 

 

임대인은 일정한 조건에서 임차인의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2개월 연체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집을 임대하거나(전대) 자신의 집을 훼손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파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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