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신고1 전월세 및 임대차 신고 - 임대사업자, 임대인, 임차인 임대차 계약을 하면 임대차 계약신고를 해야하는데요. 보통은 공인중개사분들이 해주시지만 임대차 연장이나 묵시적갱신은 계약서를 안쓰거나 싸게 주고 써주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신고를 안해주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때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합니다. 오늘은 임대차 신고 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임대차 계약신고, 꼭 해야하나요? 임대차 계약신고 간단하게 하기 1. 임대차 계약신고, 꼭 해야하나요? 부동산 거래 신고 말고도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임대차 계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의 경우 임대차 계약신고를 한다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보증금을 확정일자를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보장이 되므로 안전장치가 추가된다고 보면되겠네요. 임대차 .. 2023. 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