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증금 받지 못한다면 임차권등기1 전세사기 임차권등기 어떻게 할까? - 조건, 비용, 신청방법, 효력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조건과 절차가 있는데요. 오늘은 임차권등기를 해야하는 이유, 조건, 절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임차권등기 하는 이유? 전세사기 임차권등기 어떻게 할까? 임차권등기 효력과 비용은? 1. 임차권등기 하는 이유? 일반적으로 임차권등기를 하는 이유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가계되면 기존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차인은 이사가더라도 임차권등기를 해놓으므로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끝나도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지방법원, 시,군 법원에 등기명령을.. 2023. 5. 22. 이전 1 다음 반응형